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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24개월~85개월):100~200천원 수령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양육수당 지원금액 안내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대상아동의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최대86개월)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지원제외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안내 표로 변경구분, 지원내용(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구분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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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가족행복과 (051-220-5641)
최근업데이트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