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인 가정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한국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추천
  • LH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신청시 제출서류

  • 전세주택지원신청서, 등본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961)
최근업데이트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