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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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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 쓰레기에는

  •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과일, 채소 등의 버려진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등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배출요령 표입니다.
품 목배출요령음식물 전용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음식물
쓰레기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한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한다.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채소류 : 예) 마늘대 및 껍질 
+ 과일류 : 씨 
+ 견과류 : 껍질 
+ 곡류 : 예) 옥수수대 
+ 육류 : 예) 동물의 뼈 
+ 어패류 : 예) 조개류의 껍질 

배출일시

  • 일반 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등에서 배출일시 : 매주 일, 화,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 아파트는 각 아파트별 지정시간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1일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
  • 영업장면적 6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대규모 점포 및 호텔, 콘도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다량배출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 신고서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시 종량제 시행
    -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정액제 불가)
    - 위탁일로부터 30일이내,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구청에 제출
  •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내용 이행
  • 관리대장 및 실적보고
    - 관리대장 : 2년간 보존
    - 실적보고 :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에 제출
  •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신고서 구청에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사항 : 상호, 사업장소재지, 발생억제방안, 처리방법, 위탁업소, 계약내용
    - 첨부서류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탁계약서 ,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 신고증명서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및 업소명 표시
    - 배출용량(20ℓ, 120ℓ)을 알 수 있는 전용용기 사용 및 용기에 업소명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처리실적보고 미제출,음식물류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 ☞ 과태료부과 50만원(1차) 70만원(2차), 100만원(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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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051-220-4451)
최근업데이트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