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 지원가능금액 | 지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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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 결제카드 영수증, 카드앞면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결제카드 영수증, 카드앞면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결제카드 영수증, 카드앞면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