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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지원금을 나타낸 표
    사용처지원가능금액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 결제카드 영수증, 카드앞면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결제카드 영수증, 카드앞면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결제카드 영수증, 카드앞면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원절차

  1. 산 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출산 후 6개월 이내)
  2. 보건소
    (신청‧접수)
    온라인 정부24 신청
    또는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보건소
    (비용 지급)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에서
    산모 계좌로 비용 지급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행복출산) 신청, 지출 증빙서류 및 영수증 정부 24 업로드
  •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시
    • ① 부 또는 모 신분증(신청인 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 등·초본 1부(가구원 확인용)
    • ③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서식 1, 2호]
    • ④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⑤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각 1부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은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방문 신청 시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①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5호]
    • ②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③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④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⑤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입금

문의 :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051-220-5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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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1)
최근업데이트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