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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리플릿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5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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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처방(부과)될 수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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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051-220-5701)
최근업데이트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