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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하단2동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43
첨부파일

1. 하단2동-10299(2024.8.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미수령)하여 같은법 제20호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8.27.(화) ~ 2024.09.06.(금)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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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