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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하단1동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5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2차) 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세대 3명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4. 9. 2.~ 9. 20. (18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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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1동 (051-220-5151)
최근업데이트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