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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알림
담당부서 구평동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30
첨부파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지역

 

 

주기

점검 대상

점검 지역

점검 기간

1년

주기

·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kW) 미만의

   전력을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20KW미만 설비만 해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 구분 적용

   (붙임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남포동1가~6가,주례동,만덕동

·화명동,눌차동,대항동,동선동

·성북동,천성동

10.01. ~ 31(1개월)

3년

주기

·동대신동1가~2가,구평동,감천동

·좌천동,연지동,봉래동1가~5가

 

  

 나. 점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설비 전반의 안전성 점검 등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기준 및 방법[붙임1 참조]

 다. 기타사항

   1) 거주자 부재 등으로 당월 미점검 설비는 소유자 신청시 안전점검 실시

   2) 부득이한 사유로 금번 점검시 미점검 설비는 3년(1년) 후 점검 실시

 

붙 임 1.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기준 및 착안사항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3. 전기안전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119)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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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051-220-5391)
최근업데이트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