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지역
주기 | 점검 대상 | 점검 지역 | 점검 기간 |
1년 주기 | ·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kW) 미만의 전력을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20KW미만 설비만 해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 구분 적용 (붙임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 ·남포동1가~6가,주례동,만덕동 ·화명동,눌차동,대항동,동선동 ·성북동,천성동 | 10.01. ~ 31(1개월) |
3년 주기 | ·동대신동1가~2가,구평동,감천동 ·좌천동,연지동,봉래동1가~5가 |
나. 점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설비 전반의 안전성 점검 등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기준 및 방법[붙임1 참조]
다. 기타사항
1) 거주자 부재 등으로 당월 미점검 설비는 소유자 신청시 안전점검 실시
2) 부득이한 사유로 금번 점검시 미점검 설비는 3년(1년) 후 점검 실시
붙 임 1.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기준 및 착안사항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3. 전기안전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119)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