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22. ~ 2024. 9. 6. (15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 2세대 2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 등록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