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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다대1동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54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22. ~ 2024. 9. 6. (15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 2세대 2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 등록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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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