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9. ~ 2024. 8. 23. (14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